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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하 울주군 세무1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분야와 달리 세무행정은 과세관청이 부과하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징세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세무행정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갈수록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알권리 충족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내 공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차 납세인이 될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세금납부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세무교육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세금 이야기를 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아도 대부분 복잡한데다 흥미를 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역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다. 기업인, 사업주, 학생 등 처한 상황에 맞도록 '알면 알수록 이익이 되는' 사례 중심의 실리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산세를 피하는 법','절세하는 법'등이다.
 먼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분야를 언급하는 것은 가산세 발생 빈도가 잦고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과점주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액 단위가 크다는 것이다.

 용어의 간단한 뜻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비상장법인'은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다.'과점주주'는 법인 발행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간주취득세'라 함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제일 좋은 절세 방법은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차선으로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라도 본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실제 부동산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갖추어진 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가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기업인 상당수가 납세의무성립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세법을 잘 몰랐다는 것이 가산세 경감 사유가 되진 않는다.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을 놓친 것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일단, 비상장 법인을 경영하는 기업인, 주주는 과점주주와 관련 몇가지 기본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절세의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법인 창업계획이 있다면 더 더욱 알아야할 '절세 테크닉'이다.
 다음으로,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들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법인이 기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과점주주 개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데, 이중과세 아니냐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방세의 한 분야다. 굳이 부연하자면, 주식회사는 그 소유를 소수에게 국한시키기 보다는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세무설명회나 세법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서로 소통해 바람직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가산세라든가 불필요한 금전적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덜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분야이고 가산세 발생 사례도 많다. 절세는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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