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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190회 임시회가 사흘째인 12일 각 상임위원회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뒤 △2017년도 울산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 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태화강 국가지정 촉구 결의안은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심사해 3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한 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관심사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의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