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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울산의 경우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72% 가량이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시개발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 3년 후면 도로와 공원, 광장, 녹지 등의 용도로 묶어 놓았던 공공시설 부지가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는 사실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르면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학교, 유원지, 체육시설, 자동차정류장, 방송통신 등 9개 분야에 걸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5곳에 이르며, 이 중 10년 이상은 356곳, 10년 미만은 59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면적은 축구장 넓이의 6,234배에 달하는 4,451만5,734㎡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10조5,5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시비 부담액만 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용대상으로 당장 급한 불이 되고 있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356곳을 개발하기 위해선 시비 5조7,567억원과 국비, 민자를 포함해 총 8조7,599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울산시 한해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제대로 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울산시는 이 때문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356곳의 72.47%에 이르는 258곳, 3,303만㎡는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2%에 달하는 도시 인프라를 폐기한다는 의미여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오는 2020년 기준으로, 이전을 1단계, 이후를 2-1단계(2020~2021년)와 2-2단계(2022년 이후)로 나눠 연차별 집행계획을 마련한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연차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나 해제시 문제점 등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전체 균형 발전을 우선 고려하는 양성화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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