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2월부터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 원금을 회수한다.
 밀양시는 상반기 8가구에 4,345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ls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