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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한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전국 시·도로부터 아낌 없는 구호와 복구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례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올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3월 인천 소래포 어시장 화재 등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나 재원이 없어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시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0억원의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우선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5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2017년도 울산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선 일반회계로부터 5억원을 확보해 이 중 2억원은 재해 복구·구호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국내 다른 지자체와 국외 자매·우호도시 등에서 자연재난이나 대형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호구 지원비로 사용된다.
시는 이번 기금 조성에 앞서 '울산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 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선 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지만,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땐 조례를 개정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수익금, 법인·단체·개인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토록 했다.
조례에선 또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 지출대상과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결산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각각 설립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출연금 규모는 울산문화재단 1억3,300여 만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1억3,900여 만원을 합쳐 총 2억7,272만원이다.

이로써 울산문화재단에 대한 시의 올해 출연금은 당초예산 9억8,4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1,700만원으로 늘었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당초예산 3억1,000만원을 합쳐 4억4,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시의 이들 출연금은 대부분 재단과 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추가한 것은 울산문화재단의 경우 인건비와 소모비품, 사무기기 부족분 등 출범 첫해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시의 설명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학생·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올해 센터 운영비 중 업무협약을 통해 40%를 시가 내기로 한 부담액 미확보분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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