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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치락 의원은 13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율동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효정중학교 방음벽 설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정중학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시교육청 관계자, 백현조 북구의원, 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율동공공주택지구 편입토지인 효정중학교 부지 보상과 관련해 학교와 도시공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손실보상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도시공사는 효정중이 요구한 손실보상 요구 내용 중 교문과 배움터 지킴이실 이전 설치 등 7가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으나 학교 동편 방음벽 설치 건은 관련법 기준에 따른 소음치에 미치지 않는다며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효정중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높은 위치에 도로를 개설해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동편쪽에 위치한 급식소는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밖에 없다며 동편 방음벽 설치 건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현조 북구의원은 "지금 당장의 소음측정 결과만으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발생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는 필수적이므로 울산도시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학교측에서 요구한 기타 시설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북구 효문·양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10월에 착공해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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