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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이사들이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원들에게 막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와 원전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노조와 원전을 자율유치한 울주군 서생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회의장 원천봉쇄 등으로 이사회는 열지 못했다.
 노조 측이 사외이사 출입을 막으면서 이사회 의결 정족수(7명)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인데, 한수원은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차후 장소와 시간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조성희씨 등 비상임이사 6명은 노조에 막혀 본관 출입을 하지못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
 사외이사 출입 원천봉쇄로 파행
 한수원, 주중 재개최 여부 등 논의
 통과시 법적 대응 등 후폭풍 예고

 한수원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임이사는 교수, 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1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이사회는 무산됐지만, 서생 주민들과 노조 측은 한수원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통과시킨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 중단을 통과시킬 경우 진통과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경우 신고리 현장 공사는 공식 중단되고, 시공사 등 참여 건설사들과 현장 근로자들은 유·무형으로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하지만, 대책 마련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고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들이 한수원에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원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만3,000여 명에 달하고 협력업체 수는 1,700여 사에 이르고 있어 건설 중단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
 업계에서는 총공사비가 8조6,000억 원으로 예상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 원 및 주민 보상 비용 1조 원을 합한 2조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법정지원금, 공사지연 대금,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피해 등으을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휠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전문가들이 아닌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단기 논의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에너지 관련 대학교수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일각에서는 최소한 공론화가 먼저 이뤄진 후에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사회 회의를 무산시킨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3개월의 짧은 시간에 토론을 통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위한 부담 회피이고 짜맞춘 듯한 요식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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