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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고 학부모 500여명은 12일 오후 8시 성신고 운동장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반대했다.

성신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1차적으로 판가름하는 울산시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운영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날 성신고 학교 측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성신고가 지난 6일 제출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는 21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12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 11명에게 소집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운영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까지 교육감 권한으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청문 절차를 8월 초에 열고 성신고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주는 일정으로 실시된다. 청문은 해당 학교가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내년도 입학 모집 전형 확정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신고가 내년도 입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에 이어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8월 중순께에는 교육부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에는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 할때에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동의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교육부 장관은 50일 내에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 동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사고 상시 취소요건이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5년 단위의 재평가 절차 없이도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요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성신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인 '재정 압박'이 시행령의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수한 평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사고 재지정 받은 성신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재정적 한계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회귀하겠다는데 교육부가 이를 가로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를 위한 새 정부 교육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건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성신고 학부모 500여명은 12일 오후 8시30분 성신고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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