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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울산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호텔에 숨어 불법 날치기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도 엊그제 알려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6.27 세 마디 국무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실체를 드러내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초법적 지시로 계속 이어져 온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불법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차원의 비겁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단일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큰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크게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대책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불법 탈원전 강행조치를 포함한 대책 없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을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나오는 절차상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도 못한 안건을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한수원은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법과 상관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원전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했다"며 "일시중단을 넘어 건설취소를 준비함이 마땅하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두 의원은 "공론화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막대한 홍보비용과 원자력학계 지원 등 여러 오해에 둘러싸인 한수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원자력사업자이기에 앞서 에너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수원의 미래는 원자력업계가 결정하지 않는다"며 "탈핵시대를 맞아 한수원이 낡은 원자력유물에 매달릴지 새로운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할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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