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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6월 29일자에 <비난 받는 금속노조 일자리 연대기금 / 노동계 "실체 없고 조합원 동의 없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에 편승해 금속노조가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안에 대해 조합원 1인당 2,500만원을 부담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또한 노동조합이 패소하여 회사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은 올해 3월 2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룹사 공동교섭 추진 등을 뼈대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올해 3월 22일부터 진행한 현대자동차지부 제13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부적인 설명과 승인을 받았던 사안으로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및 선언이 아니며 조합원 개별 동의 방식도 절차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속노조가 밝힌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부담금은 1인당 평균 250만원이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또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심까지 결과는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하여 회사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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