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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의 대금을 가로챈 무역사기 조직을 경찰이 쫓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남구에 위치한 국내 해운대리업체 A사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쫓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일당이 올해 초 A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일당은 A사가 해외 거래업체와 주고 받은 대금 송금 관련 메일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B사가 A사에 대금을 달라는 메일을 보내자 일당은 A사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B사에게 결제계좌변경을 요청했다.

 B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변경된 계좌로 대금 2만1,855달러(한화 약 2,500만원)를 송금했다.
 일당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대금을 받고도 1~2주간 B사와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 늦게 깨달은 B사는 지난달 19일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며 "카드사용 내역이 확인돼 카드사에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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