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환경부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환경련과 울산시민연대, 민주노동총 울산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동부 준비모임'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고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가 이날 회견에서 지적한 조례의 가장 큰 맹점은 크게 4가지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과 화학물질 노출량·오염정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 조항이 빠졌다는 점과 화학물질 관리 실태조사 대상에 120톤 이하 유독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독성 물질의 목록과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등 목록작성을 위한 화락물질정보센터운영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례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환경부가 권고한 조례에도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울산현황에 맞는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호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설치,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알권리 보장, 실태조사, 사고예방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