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골재채취법'개정안은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1억㎥)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해서도 품질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재료로써,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