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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개인이 건축허가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와 건축법상 소요폭 미달로 인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사유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받기가 용이해진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인이 개설하는 도로와 소요폭 미달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사유도로를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함으로써 건축법상 도로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이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개설도로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조건으로 사용료 요구 등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20일 이후 신청하는 해당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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