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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가 자신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회 자체 징계를 통해 제명(의원직 상실)됐다. 김영길(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적을 바꾸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구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김영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징계요구안에 따라 열린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영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의회 전체에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윤리특위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 징계의 건 가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에 참석한 8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의회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의원의 명예와 의회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서에서 "신 의원이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동료의원과 지역민들에게 전파해 저의 정치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윤리특별위원장은 "신 의원이 허위사실을 전파한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정당 소속 지방의원인 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충격까지 초래해 신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징계가 확정되자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 제명을 사법부의 결정 근거도 없이 결정한 것은 의회의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제명의 근거가 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입당원서를 냈는데 당원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을 다른 의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후 울산법원에 중구의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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