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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으로 총 140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8개소는 업무정지, 9개소는 과태료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미보관 3개소, 매매계약서 미보관 1개소, 분양권 중개보수 초과 산출 4개소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수누락 3개소,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6개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00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간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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