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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의 보존 대책인 '생태제방안'의 재심의를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 5월 18일 심의 보류한 생태제방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화재위, 재심의서 최종 결정
 울산시, 최소 조건부 가결 요청


 문화재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5월 1일부로 소속 위원 10명중 7명이 교체된 점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태제방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해 생태제방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문화재위원회 김봉렬 건축2분과위원장은 "생태제방안이 수리적인 문제가 부각돼 대체로 거칠다는 느낌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시장은 "생태환경을 고려해 제방을 쌓기 때문에 다른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며 "현재 실현가능성 등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생태제방안이 제시된 만큼 더 이상 물 문제,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반구대의 훼손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생태제방안의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생태제방안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모두 부결된 적이 있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생태제방안 관철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가결이라도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며 "이번 재심의 가부여부가 결정 난 후 그에 따라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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