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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교사들의 빗나간 훈육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칙 등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학생인권은 학습지도와 직결된 교권과도 맞물린 문제라 조례 규정에대한 논란과 함께 조례에 대한 찬반론이 치열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최 의원은 이미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광역시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최 의원은 "조례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치열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만큼 공청회나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4곳뿐이다.

 울산에선 지난 2010년 진보적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교육위원들이 중심이 된 울산학생인권조례제정 시민모임이 한 차례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교육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표적 지역 인권단체인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고,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규정도 담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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