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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음란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유해정보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령 의원은 20일 청소년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울산시 청소년 유해정보 청정지역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조례안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4항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 정보 청정지역 조성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을 담을 예정이다.

 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 기술적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원인인 게임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상담·치유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아울러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과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사이버 음란물 차단, 안내문구 표시, 설치계통 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수단, 무선망 준수사항 등에 세밀하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원·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예방교육 확대와 상담·치유서비스 등의 제공, 통신사업자 등의 제공서비스 물품,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도 마련한다.

 허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7~8월 중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뒤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울산을 청소년 유해정보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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