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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원전 주변 주민들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이사진이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도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배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후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에 이어 주민들이 따로 한 번 더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입장에서 낸 것"이라며 "주민들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책위는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 노조측과 만남을 갖고 공동 집회 및 법적대응 등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8일에는 한수원 사장과 서생면 주민들의 간담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주민들이 원전 지원금과 이주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항의하자 한수원측은 공론화기간 직후 보상 문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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