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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이 '양산 밧줄 살인사건' 피의자 A(40)씨와 '간절곶 관광호텔 살인사건' 피의자 B(44)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2012년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일 친형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고 또 다른 조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B씨에 대해서도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호텔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불공평한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가족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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