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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의 보존 대책인 생태제방안이 '부결' 결정됨에 따라 또 다시 보존방안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결정에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울산시는 2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인 생태제방안이 주변경관 훼손을 이유로 최종 '부결' 결정 됐다고 밝혔다.

"규모 크고 역사문화환경 훼손 가능성 커"
   市, 조건부 가결 요청 불구 세번째 고배
"문화재 보존·울산권맑은물 정부 나서야"


 생태제방안은 지난 5월 1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장 재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지난달 28일에는 문화재위원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해 현장을 검토했다.
 이번 재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생태제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역사 문화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암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재심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우려사안에 대해 하상 문화재 조사, 생태제방 설치에 따른 반구대암각화 영향여부 판단을 위한 미시기후(온도, 습도, 풍향 등) 영향평가, 생태제방의 안정성 등 검토를 위한 수리모형실험 등 사전 실험과 조사 등을 선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세번째 도전에서도 부결된 제방 축조안은 사실상 퇴출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울산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또 다시 보존방안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문화재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화재청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허송 세월로 반구대암각화의 훼손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울산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적의 방안인 생태제방을 설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수위조절을 위해서는 부족한 청정원수에 대한 보완책이 선결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전제조건인 대구시와 구미시간의 원활한 합의에 의해 실행될 수 있으나, 현재 두 도시 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가 나서지도 못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며 "특히 올해처럼 가뭄이 계속될 경우 울산시는 식수 전량을 낙동강 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수질 악화 등 돌발 사고에 가슴 졸이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부결사태는 불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주장하는 주변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과연 암각화가 새겨질 당시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된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유산 자체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당 유산의 보존에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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