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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지 결정에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서생 주민들이 신고리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인다.

 한수원 노조에 이어 지난 21일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지난 2010년 신고리 5·6호기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생면의 마을 이장 21명과 서생면 청년회, 서생면 부녀회, 서생면 새마을회 등 대표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을 만들고 설립한 서생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해 사단법인으로 울산시에 등록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한수원 노조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조만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단체는 특히 "공정률 29.5%에 달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전을 자율 유치한 서생 주민들에 대한 상생협력금 1,500억 원과 토지보상, 집단이주가 지연되는 경우 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경우 손해액은 가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대 회장(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한수원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지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범시민 궐기대회 준비와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더 강력하게 정부와 한수원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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