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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국회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공식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에 대응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의회를 구성해 행정부(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내년 3월 확정안이 나올 예정인 개헌안 준비 과정에 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기구인 셈인데, 국회가 지방의회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올해 제5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의 건을 의결하고 국회의 협의회 구성을 공식 제의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단체장 등으로만 구성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민과 주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빼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등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장들은 이어 "전국의 시도의회의장과 기초의회의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로 지방분권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라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의 지위에 있지않아 정작 지방분권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 운영은 '행정부(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시도지사의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단위의 자체적인 협의체를 가진 시도의회가 국회에 대해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와 시도의회는 물론 전국 시군구의회까지 아우르는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이 성사될 경우 국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하나로 뭉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와는 별개로 '국회-지방의회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이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은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각종 지방자치 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의장 협의회 내부에선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가칭 지방의정연구회와 같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구성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로 확대되고 있는 일명 '제2 국무회의'에 대응해 '제2의 국회'가 태동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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