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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앞줄 왼쪽)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 노조와 서생면주민협의회가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지 의결 처리에 맞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잇따라 내면서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19일,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1일 한수원 이관섭 사장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냈다. 한수원 이사회가 이달 14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지 의결이 정당한지 따져 달라는 거다. 

   쟁점은 공사 일시 중지 결정이 한수원 이사회 규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반해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한수원 노조·주민협의회의 주장과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월 기간의 공론화 작업 기간 중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했고, 산업부는 그달 29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이 소송 각하나 기각 결정으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지 결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노조와 주민협의회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집 통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사회 규정 제8조를 이유로 댔다. 이 조항은 이사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정해진 서식을 통해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노조와 원전 주민들의 반대로 본사에서의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자 이 규정을 깨고 무산 하룻만인 14일 이사들을 호텔에 불러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지를 기습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용상 하자 부분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제 17조(건설허가 취소 등)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 두고 있다. 또 공사 정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전 건설에는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존재하고, 한번 건설을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시작한 원전 공사를 정지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협의회 등은 신고리 5·6호기는 착공 이후 허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데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초법적으로 원전 건설 중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지 결정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공사 일시 중단 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학문적 이론으로 볼 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법률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 공문의 법적 성격이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내리는 행정지도의 이론상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산업부의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양 측 간의 다툼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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