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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주 문화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정한 것이 최저 임금이라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조차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난 3월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900여 명의 공연예술인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약 62%가 월 5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약 81%는 예술 활동 외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예술에 전념하고자 전업예술인이 되면 오히려 예술하며 살기는 더욱 버거워진다니 아이러니다.
 몇 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최고은 작가의 경우처럼 열악한 생계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에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고 이듬해엔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극계에서 월급 30만원을 받고 막노동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던 한 연극 배우가 고시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 등은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온다.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 보장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인의 노동자적 성격에 대한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술 노동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일반화된 노동형태인 임금노동 형태와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예술인의 창작결과물을 금전적 가치로 제대로 환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연연습 시간도 임금 지불 계산에 포함 하는 등 예술 노동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예술적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의 최저 임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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