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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산하기관·단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조사권만을 갖고 있던 울산시의회가 일선 구·군을 대상으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받은 구·군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치락 의원(자유한국당)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이 같은 혼선 규정에 따른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조례에서 이 문구가 삭제되면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명시된다.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개정 전이라도 해당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작업에 앞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의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군·구를 감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행정자치부도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시·도의회에서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현재 울산시가 각 구·군에 위임한 사무는 총 62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례에 근거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는 406건이고, 나머지 223건은 규칙에 근거해 위임한 사무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담당부서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시의회가 각 구·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의 구·군 감사 대상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국한되지만,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임사무를 비롯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일선 구·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중에선 충남도의회가 최초로 지난 6월말 기초단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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