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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울산에서도 민감했던 부교육감 인사권을 포함해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자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절차와 기준, 법 개정 등 이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감 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 시도 교육격차 심화, 교육청 권한 비대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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