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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하 울주군 세무1과 담당

얼마 전 민원 창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가 늦어진 탓에 가산세가 수백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한 여성분이었는데 "가산세가 아깝긴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울주군 복지에 쓰이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하면서 흔쾌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늘 한바탕 소동이 있기 마련이다. 흔하게 보기 힘든 장면이라 감동이긴 했지만, 가산세 부담은 늘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 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사전 안내와 상담에 힘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돌아보니 현장에서 납세자와 함께한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과거와 비교하면 납세인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보인다.
 예전엔 세금 납부에 소극적이고 막연한 피해 의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피해의식이나 거부감은 줄어들고 납세자로서의 권리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권리의식 향상에 비례해 불필요한 '묻지마'식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세법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이야기다. 임야를 대지로 혹은 전답을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다.
 법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목변경도 소유권 이전 등 외형상 취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이 아닌 간주취득세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끝인 것으로 생각한다.
 보유만 하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토지는 개발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토지를 개발해 활용하고자 한다면 첫 단추가 바로 '지목변경'이라 할 수 있다.

 임야일 때보다는 대지가, 혹은 공장용지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으로 그 어느곳 보다도 개발사업이 왕성하다.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 상가 등 각종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지목변경도 잦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많다. 문제는 지목변경 취득세 역시 가산세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세자의 항변은 다양하다.
 "취득할 때 다 냈는데 이중 세금이라 못내겠다. 본세는 내겠는데 가산세는 억울하다. 왜 안내하지 않았는가? 왜 고지서를 먼저 보내지 않는가?" 등등….
 지목변경의 경우만 해도 신고 누락이 없도록 2차에 걸쳐 안내를 하고 있다.
 1차는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통보시에, 2차는 세무부서에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가산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는 적지 않다. 세법상 취득세는 반드시 납세자가 먼저 신고해야 하는 세목인 탓이다.
 아무리 안내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발생한다. 어쩌면 '안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 복잡할 게 없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다.

 즉,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나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취득일 이후 60일내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족하다.
 막연한 상식이 아닌 세법 지식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나 지목변경 취득세가 바로 그런 예라 할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절세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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