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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암공원 내 해변 곳곳에서 인근 해녀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성업하고 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이 공원 내 무허가 노점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왕암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7년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되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동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대왕암공원 내 해변 곳곳에서 인근 해녀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성업하고 있다.
 이들 노점상들은 동구가 확인한 것만 7개소에 달하며 간이 테이블과 의자 등을 펼쳐놓고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전복, 해삼, 멍게, 성게 등의 해산물을 팔고 있다.
 현행법 상 공원 내 영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들 노점상들이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식품위생법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면서 여름철의 경우 식중독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곳 노점상들은 소주와 맥주 등 술까지 팔고 있어 자칫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

 대왕암공원을 찾은 관광객 A씨는 "대왕암공원을 찾을 때마다 산책길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이곳을 무단 점유한 무허가 노점상들로 인해 해변가로 내려가기가 꺼려진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광객 B씨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무허가 노점상들이 성행한다는 것에 놀랐다"며 "관할 구청에서 차라리 양성화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적용을 받는 합법적인 노점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동구는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원 내 노점 행위가 불법행위인 것은 맞지만 해녀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단속이 쉽지는 않다"며 "지난해까지는 인근 수산물 직판장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노점상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무허가 노점상이지만 매월 1회 이상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식중독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다"며 "노점상을 운영하는 해녀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다 보니, 영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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