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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26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며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듬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당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됐으나 울산의 사건수 등 설치 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지역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 설치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설명하며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 처리에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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