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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변의종씨를 도와 산재심사청구를 제기해 장해급여 지급을 해결했다.

울산 동구의 한 주민이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과거 동일 부위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화제다.



 동구에 거주하는 변의종 씨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골절당해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로 산재 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 신청을 했고 14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됐으나 장해급여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변씨는 지난 1984년 부산의 모 신발공장 재직 중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프레스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해 10급의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장해보다 높은 등급일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과거 10급의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던 오른쪽 손에 대해 14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했으나 장해급여는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다. 

 변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5월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방문해 상담을 했고,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같은 달 변씨를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0일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변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원처분이 취소됐고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변 씨는 "자칫하면 잘 모르고 그냥 포기하려했던 권리를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준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감사한다"며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방문해 고민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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