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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울산의 진보진영이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에 나섰다.

▲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당사자인 윤 의원과 함께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종오를 향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새롭게 피어나는 진보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자, 민심에 반하는 그릇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이어 "재판장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에서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61.4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면서 "(2심 판결은)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며,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주권자가 더 자유롭게 정치할 권리를 확대해야 할 시대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깎아 내렸다.
 대책위는 "중앙 차원에서 민주노총 총연맹과 전국농민회, 진보정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바로잡고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북구 주민들과 함께 압도적인 힘으로 당선시킨 윤 의원을 지키기 위해 주민 탄원서명 운동 등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선 선거법 문제로 시민과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 수사와 억지기소에 놀아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진보정치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뒤 "저는 결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도 없다. 1심에서 무죄 결정을 내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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