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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곳곳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구·군마다 보상금액이 적은데다,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보상 기준마저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울산 중구, 북구, 울주군 등 3개 지자체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62건 1,589만9,000원으로 집계돼 1건당 보상금액이 25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인 2015년의 1건당 31만원(총35건 보상총액 1,114만6,000원) 수준에 비교하면 오히려 6만원 가량 피해 보상금이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남구와 동구의 경우 농경지가 각각 25㏊와 70㏊ 달하지만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과 관련한 조례가 없어 피해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출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포획된 야생동물 수가 중구 7마리, 남구 1마리, 동구 73마리, 북구 119마리, 울주군 1,001마리 등 총 1,201마리에 달한다.
 전년도인 2015년 포획된 1,304마리에 비해 7.9% 감소한 수치이지만 울주군이 1,211마리에서 1,001마리로 줄어든 대신, 동구와 북구가 75마리에서 192마리로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출몰은 울산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의 대책이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포획단 운영 등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자체가 농가 피해보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보상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민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야생동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상비 청구절차 간소화와 보상액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면서도 "야생동물 방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수렵인들을 위한 포획보상금 현실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다 보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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