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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7일 울산지방검찰청의 케이블카 관련 고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울산지검은 반대대책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구청장, 사업 담당 과장 등 1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독려와 주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주도 여론조작 행정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 등이 정책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서명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위조하지도 않았다는 검찰의 설명은 해당 행정기관이 자기변명으로 하는 이야기를 반복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수사를 통해 실제로 증거자료들이 과연 '독려'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가려야한다"면서 "일정을 못 박고 인원을 부서별, 공무원 개인별로 계획을 짜고 인원을 채우는 것을 서류상으로 실적이 되게끔 채근하는 것은 독려를 넘어선 '주도'"라고 주장했다.
 또 "서명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16일 동안 울산시민의 거의 절반인 5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치밀한 사전 계획과 동원과 반강제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항고를 이유로 울주군이 다음달 추진 예정인 케이블카 환경현황조사 용역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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