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신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울산시교육청이 8월 7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1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학교 측의 신청 배경과 향후 대책, 학부모의 반발 주장과 근거에 대한 소명과 설명 등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의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따른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성신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한 찬·반대 여부 심의를 실시, 찬성 9표, 반대 2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운영위는 "학교의 재정문제와 함께 법인과 학교의 재정적 문제와 자사고 경영의지 전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면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외부인사 1인을 청문주재자를 위촉하고 청문 일정 확정 등의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열릴 청문에서는 학교와 재단을 대상으로 자사고 취소 추진 배경과 향후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을 청문하고, 시교육청의 업무 처리과정 및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측 참가가 이뤄지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와 반대 논리를 청문하기로 했다. 
 청문에서 학교와 재단 측은 "재정 압박은 예상보다 커서 결과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더 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2015년 자사고 재평가 당시 재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 승인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제와 재정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학부모 측은 "찬반 양론이 비등한 사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로 결정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안건이 찬반으로 갈릴 때 투표로 결정하는데, 무기명이나 기명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위원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협의를 거쳐 거수투표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했다.
 청문주재자는 각 이해당사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문을 한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운영위의 성신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후 청문조서 작성과 이에 대한 열람, 확인, 정정 등의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청문에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앞서 교육부에 동의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