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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현재 정책위의장의 후임자로 현 정책위부의장이자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서 비판하고 있는 재선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장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이 정책위의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당규를 보면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4월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당원권이 정지됐다. 그러나 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면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최근까지 당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규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핵심 당직인 정책위의장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비판했고, 27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지되고 열흘 넘게 당직을 맡아온 셈이다.

 규정상 자동 정지가 맞지만 통상적으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해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주중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출할지, 의원총회에서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을 추대하거나 대행체제로 갈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의 선수가 4선이고 이 정책위의장이 재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임자는 재선 또는 3선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책위부의장인 재선의 이채익 의원이 승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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