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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래 태화지구대 1팀 순경

'데이트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남녀 중 어느 한 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A씨(22)는 극심한 공포와 맞닥뜨렸다. "다시는 보지 말자"란 이별의 말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손씨(22)가 무차별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목격자 B씨는 "남자가 발로 입 부분을 찼고 그 충격으로 피가 일행 중 1명의 상의에 튀었다.
 여성이 손을 뻗으면서 살려 달라고 했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8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449명이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무려 29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여성 61.6%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 도움이나 적극적인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사소한 행위에서 강력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평균 재범률이 76.5%에 육박해 초기대응과 신속한 신고, 정보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강화와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한 현장대응으로 데이트폭력전담대응 팀을 운영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임시숙소 제공 및 지원제도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형사 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도 데이트폭력전담대응 팀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전화 등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해자 강력대응으로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가장 빠른 신고와 상담은 112신고와 여성 긴급전화(1366)다. 여성 긴급전화(1366)는 연중무휴 24시간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과 대응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상황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등 전문기관이나 법률 의료지원기관등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보복 때문에 112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연인간의 문제를 과연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요청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나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상담, 엄중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랑만 받아야 하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글귀처럼 맞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음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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