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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 무상급식비의 지원 비율을 놓고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울산시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중학생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다른 시도처럼 중학생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대구, 경북, 경남, 대전(3학년 시행) 등 5곳이고 나머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12개 시도는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울산은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86.3%를 나머지 13.7%는 울산시가 분담한다.
 기관별 전국 평균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0.8%, 광역자치단체는 30.3%, 기초단체는 18.9%다.

 전국 광역단체의 중학교 급식비 분담률은 6∼41% 수준으로, 울산은 낮은 순서로 전국에서 3번째다.
 광역단체인 울산시의 분담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보니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해마다 자치단체에 분담률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급식비 분담비율이 제각각인 데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분담률을 놓고 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은 엄격히 구분돼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무상급식은 확대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다"며 "학교급식비도 정부가 무상급식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을 규정하면 급식비 논란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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