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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곳 사업승인 못받아 착공 못해
최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이모씨 등은 횡령 혐의외에도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울산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 측은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는 A씨에게 조합자금 2,8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전 조합장 이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의 횡령 혐의는 지난해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조합 측은 관할구청인 북구로부터 2015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상 공동주택 사업추진 불가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던 조합설립인가가 6개월여 만인 2016년 6월 허가를 받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합 측은 올해 3월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승인 전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장 불투명한 회계처리 내홍 불러
업무대행사 주먹구구 진행도 한 원인
중도 탈퇴시 환급 규정 모호 피해 양산

# 내집 마련 꿈꾸다 돈 떼일까 근심
북구 신천동 S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지 50필지 가운데 7곳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올해 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교체되는 등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S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 7필지의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주변 시세 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이 지난해 5월부터 해당 토지 7필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주들과 접촉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1년 넘게 답보상태다.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주택조합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토지매입 단계부터 잡음이 들리자 사업이 무산될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 북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에는 최근 5년 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2곳(북구 12곳, 울주군 10곳, 남구 5곳, 중구 4곳, 동구 1곳)에 이르지만 입주로 이어진 곳은 북구 4곳, 중구 1곳 등 5곳에 불과하다.
 이 중 18곳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조합원들부터 모집하고 보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의 관행이 여전해 완공은커녕 착공조차 들어가는 못한 지역주택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일부 조합장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시행사 격인 업무대행사의 주먹구구식 업무방식도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역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 구·군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원래 좋은 취지를 살리고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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