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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들과 연쇄접촉을 갖는 등 본격적인 입법화 행보에 나섰다.

 내년 3월께로 예정된 개헌을 앞두고 분출되고 있는 지방분권 논의에 맞춰 지방의회 선진화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시철 울산시의장(사진)을 비롯한 시·도의장협의회 임원진 6명은 7일 오후 자유한국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추진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등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홍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3월 21일 국민의당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바른정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도 간담회를 갖기 위해 일정조율에 나서는 등 중앙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입법화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협의회가 이날 홍 대표에게 건의한 사항은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광역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 모두 4가지다.

 협의회는 정책보좌관 도입 필요성과 관련,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권한 이양으로 지방사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단독으로 지역 현안과 연계한 정책 및 입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좌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각 시·도별 한해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결산 심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과 11월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올 5월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각각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홍 대표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고, 단체장의 임용권 하에 있는 사무직원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가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시·도의장들의 입장이다.

 시·도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현 제도에서는 추천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없이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로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부단체장직은 단체장의 궐위나 사고 시 단체장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도의장들은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지방선거 때 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광역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광역의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지방선거 시 광역의원 후보자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도의장들은 적극 주장했다.

 이에 홍 대표는 광역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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