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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래 사회부

여름철을 대표하는 놀거리로 대부분이 '물놀이'를 생각할 것이다.
 물놀이가 여름을 대표하는 놀이인 만큼 매년 여름 물놀이장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주군 자수정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남아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거 2015년에도 중구 척과천물놀이장에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물놀이장 사고 이후 공통으로 지적된 문제는 '무자격 안전관리요원 배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놀이장 운영 시 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최소 2명만 배치하더라도 물놀이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사고 당시 자수정물놀이장은 최소한의 전문요원만 배치돼 있었으며, 과거 척과천물놀이장 사고 때도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구는 사고 이후 규정을 강화해 물놀이장 안전요원 선발 시 최소조건을 CPR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중구의 자체적인 대안일 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의 소홀함은 여실한 상황이다.

 자수정물놀이장 사고 이후 조사 결과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외물놀이시설 3곳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 15명 중 5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탓에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는 아파트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에서는 일반 주민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면 결국 규정 자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물놀이장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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