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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 등)의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등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구(군)청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세무 관련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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