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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설치됐다.
 현재 시와 울산경제진흥원, 5개 구·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www.osmb.go.kr) 또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신고서식을 다운받거나 전자우편(tckss@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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