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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은 '울주군 경관계획'(안)을 통해 도시 진입 관문인 울산역 역세권지구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역 역세권지구 전경. 노윤서기자 usnys@

울산 철도 관문인 울산역 역세권지구가 오는 10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는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역세권지구에 대규모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개발 지양과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색채와 스카이라인, 옥외광고물, 야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역세권지구는 군 측이 난개발을 우려해 지난 3월부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은 8일 '울주군 경관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도시 진입 관문인 역세권지구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역세권지구에는 2015년 하반기부터 초고층 아파트 사업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역세권지구 공동주택부지에는 우성종합건설(주)의 지상 34층, 해강산업개발 지상 38층, 에스엠개발(주) 지상 40층 등 고층아파트가 잇따라 건립 중이다. 또 정토개발은 지난 해 6월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허가 받았고, 신광산업은 6월께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역세권지구에는 이 같은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 외에도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처럼 역세권이 집중 개발행위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주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해 향후 개발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이 지난 해 3월 경관계획 용역(용역비 1억7,000만 원)에 착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행정절차 마무리 10월 본격 시행
역세권이 법적 구비요건인 경관심의를 받는 관리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인데, 현재의 역세권은 울주군 경관조례 제25조(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에 의거해 지난 3월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받고 있다. 제25조 2항 5호에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군이 내년 정명 천년을 앞두고 군 전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착수한 이 용역은 역세권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 지정 등을 위해 내달까지 진행된다.

 울산의 관문이면서 전례없는 고층 건축물이 쏙쏙 들어서는 역세권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색채와 스카이라인, 야경,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용역은 역세권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 지정외에도 군내 경관구역 재정비와 세부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골자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군 전역에서 추진되지만 경관계획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 경관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군 지역에는 등억온천단지, 진하해수욕장, 서생해안, 언양읍성, 봉계한우불고기특구, 구영로(범서지구 내 주도로) 등 6곳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등억온천단지는 신불산 산악경관의 회복, 진하해수욕장은 해안관광지 미관관리, 서생해안은 해맞이로 조망풍경관리, 언양읍성은 복원사업지 주변 경관 조성, 봉계특구는 특구관광지로의 미관관리. 구영로는 도시 중심가로 미관관리 등을 위해서다. 이들 지역의 △4층 이상 건축물 신축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4층 이상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또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사전협의를 받는다.

# "울산 관문 좋은 첫인상 심어줄 것"
군은 이번 경관계획에서 등억온천단지와 진하해수욕장, 서생해안에 대해서는 연접부 경계구역을 조정한다.
 진하해수욕장은 기존 상업지역외 31번국도, 나루터길, 대바위공원을 경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해양레포츠센터 예정지를 포함해 구역 경계를 확장하고, 서생해안은 진하해수욕장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확장에 따라 대바위공원~신리마을로 축소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역세권지구는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전체와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인 언양읍 어음리 일대가 포함된다.
 역세권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규모(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 건축선, 형태, 옥외광고물(간판), 야간경관,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민·관의 사업계획 지침서로 활용되면서 역세권의 경관 훼손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울주군 경관계획은 이달 중으로 환경부와 울주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해 9월 울주군 경관심의 및 울산시 승인을 받으면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안전문제와 빛공해 등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며 "특히, 울산의 관문이자 신거점지인 역세권 일대에 쾌적한 관문도시 경관이 조성되면 울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첫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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