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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지법에서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던 인부의 밧줄을 잘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살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울산지법 301호에서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변호인은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리며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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