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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세버스업계가 각 학교의 수학여행 관련 입찰 시 "여행업등록자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지역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수학여행 관련 전세버스와 숙박, 관람 등 복합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은 그 주된 업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되는 업종을 같이 등록한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주된 내용이 전세버스인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등록업체를 제외하고 국내여행업등록자에게만 자격을 부여, 입찰에 부치고 있다는 것이 울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적이다.
 울산전세버스사업조합은 "지역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입찰 공고 시 전세버스도 없는 국내여행업등록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바람에 낙찰자가 타 시도 전세버스업자에게 저가 하도급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울산지역 31개 전세버스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합의 자체 조사 결과, 7월 말 현재 국내여행업에 등록된 업체가 낙찰받아 울산이 아닌 부산, 경남, 경북 등 타지역 전세버스업체에 값싸게 하도급해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가 10여군데 넘는다고 전했다.
 조합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여행업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시 울산전세버스업체와의 공동협약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버스하도급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지입차량이므로 저가에 운행함에 따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차량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은 "불법인 지입차량을 수학여행에 이용하지 못 하도록 교육청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확인이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밖에 차량비와 관계가 없는 도로비·주차비·입장료 등을 학교의 일방적 업무편의를 위해 차량비 한 장에 세금계산서 요구, 한 건의 계약서류에 수 십건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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