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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술에 취해 선거 벽보 등을 뜯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술에 취해 울산 남구 번영로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14장과 선관위의 주의문 1장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치적 의도없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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