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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11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관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준수 등 노동관계법의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 준수사항으로, 특히 이번 점검에는 강제 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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