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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2008년 새롭게 출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인권위원장 후보자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관급 직위인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은 "권익위의 설치 목적과 그 중요성을 비춰볼 때, 위원장 인사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 암약하는 부패를 걷어내는 것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어서 권익위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권익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기자 us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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